안녕하세요 ~
현재 만 2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여왕개미입니다
블로그를 관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관심사에 관련한 주제를 자주 포스팅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획중인 "자녀 명의로 땅 매입하기"와 관련된 증여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육아수당이 아님에 주의)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수협에서 쑥쑥적금에 가입을 했지요
5년 약정으로 가입을 하면 가산금리까지 연5.5%를 주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적금이였습니다
(2018년 9월에 가입하였으니 만기는 2023년 8월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만기시 이자소득세 제외하고 670만원가량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성년 자녀 증여 기본공제는 얼마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중략)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뷴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호.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즉, 미성년 자녀는 10년동안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0살, 10살, 20살 이렇게 쪼개서 증여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방에 작은 땅뙤기라도 아이명의로 해주고 싶은 저의 작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만기가 되는 만 5살때 한 번 그리고 만 15살에 한번 이렇게 두번 2천만원씩 공제를 받고 증여해줄 수 있겠습니다
세법과 별개로 현실 세계에서는 엄청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증여세 신고를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고액의 세뱃돈이나 부모명의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었거나 하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 대상에 포함입니다
만약 제가 계획했던대로 작은 땅이라도 자녀에게 선물로 준다면 분명히 국세청 전상망에 걸리고 말것이에요
그러느니 금액에 알맞게 10년에 한 번씩 2천만원씩 해서 20살 되기 전에 4천만원짜리 작은 평수의 땅이라도 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자산 100억 ♥️ > 소소한 직장인 세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텍스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하기_꿀팁 Tip (0) | 2022.02.11 |
---|---|
연말정산 홈텍스 경정청구하는 방법(지난 해 못받은 공제 신청하기) (2) | 2021.01.29 |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공제_늦었다면 기한후 신고라도 놓치지 마세요 (0) | 2021.01.29 |
기부금 소득공제 어디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0) | 2020.02.18 |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 후 환급방법(세금 할인 꿀팁) (0) | 2020.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