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이후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넘으면서 종전에는 주식에 관심이 없었던 분들까지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삼성전자 특별배당금이 증권사에서 기대했던 것 보다 높아 실시간 검색어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난해 12월 삼성전자 주식을 500주 매수해 뒀는데 한주당 배당금이 무려 1,932원으로 100만원 가까이 되더라구요
정확히는 966,000원 이네요
물론 국세+지방세 포함하여 15.4% 원천징수를 하기때문에 실제로 제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81만원 가량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가도 오르고 또 분기마다 배당금도 챙길 수 있으니 저도 주식을 계속 들고가야하나? 자녀명의로 계좌개설을 해둘까? 고민이 되더라구요
코로나가 터지고 작년 초에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은거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궁금한 미성년 자녀 주식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10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 직계 존속 2천만원, 2) 그 외 친족 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2천만원 삼촌•이모 등등이 1천만원 해서 10년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총 3천만원이 되는거죠
저같이 이제라도 증여를 해둬야 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입니다
(오늘 증여했다면 1월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니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해야겠네요_물론 공제한도 내의 금액을 증여했다면 납부하실 세액은 없겠지요)
그렇다면 만약 제가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때에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2000만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현재 주가가 올라서 4000만원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깜빡 잊고 증여세 신고를 해두지 않았다면요??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기한후 신고로 자녀분 계좌를 만들었을 당시의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한후 신고라도 해두지 않는다면 과세 당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명의의 차명계좌을 개설하여 운용했다고 의심하거나 차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자금출처가 불명확해 불이익을 당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본의 아니게(?!) 계좌 개설 당시보다 주가가 올라서 자녀계좌의 돈이 많아졌다고 해도 기한후 신고를 해 두면 소명하는 것은 추후의 일이니 우선은 늦게라도 신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출처는 손에잡히는 경제를 듣고 자료조사를 하여 개인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추후 제가 직접 증여세 신고한 후에 포스팅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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