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할인 꿀팁이나 부동산 정보는 아니지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포스팅 남겨보려구요
사무실에 출근했더니 국경없는 의사회에서 기부금 후원을 받고 있더라구요
요즘 떠들썩한 우한폐렴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부족해 이렇게 모금을 하러 나오게 되었다면서요
세이브더 칠드런이나 초록우산 아동재단 같은 많은 봉사단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분들이 파견가서 환자분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니 믿음이 가서 덥썩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후원 금액은 월 2만원부터 기타 금액까지 다양했지만 저는 소심하게 2만원으로 기부하기로 했지요~
후원자명으로 기부금 영수증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체크하기는 했는데 월 2만원 씩 1년 12개월 24만원을 기부한다면 과연 얼마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정치기부금처럼 일정액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2019년 귀속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 경우
지정기부금
공제금액 1천만원 이하 기부금*15%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10%+종합소득금액 20% or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30% 한도
>>>
저같은 경우에는 한도는 무의미하고 기부금의 15% 공제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
1년 24만원 중 36,000원 공제 가능하네요
앞서 말씀드린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만원까지는 전액 받으실 수 있는 것에 비해 짜네요 짜 !!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후원 해야겠어요
이 외에도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기부금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달라진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기부금액의 30%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고액 기부금 기준이 2천만원에서 천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어 당해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하하
모두다 저랑은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사업 크게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유리하게 바뀐 것 같네요
월 2만원씩 후원하는걸로 소득공제 만땅 받길 기대해 본 저를 반성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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