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들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시기네요
저도 이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 세금은 왜이리 많이 떼가는지 ㅠ
한푼의 세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하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는데 옆에 있던 직원분이 "부녀자공제" 넣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작년에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던 저는 부녀자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였어요
참고로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이 아님 주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한 금액) 3천만원이하인 미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부분을 깜빡 놓쳤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홈텍스에 들어가서 2019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 잘못 된 세액에 대해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법정신고기한+5년 이내 입니다
우선 홈텍스에 들어가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화면=>종합소득세
그리고 신청인에 맞는 경정청구 화면에 들어갑니다
이후 공제 받지 못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끝!!
추후 세무서 담당자분께 연락을 받아 배우자가 있는 것을 증빙해 달라고 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정청구 내역이 확인되면 13,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겠네요~
참고로 지방소득세 10%는 따로 주소지 지자체 세무담당부서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급니다
지자체에는 따로 경정청구는 하지 않아도 국세 환급받으면 추가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난해 놓친 부녀자공제를 홈텍스에서 경정청구 해보았습니다
저의 총 환급세액은 14,850원이 되겠네요^^
이상 제 경험으로 작성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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