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워킹맘 여왕개미입니다
얼마 전 저의 양도세 신고기한이 다 되어서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후기에 대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양도세는 국세 홈텍스!!에서 신고하는 걸로 끝이 아니랍니다
국세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클릭 !!
2022.02.11 - [돈되는 세테크정보] - 홈텍스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하기_꿀팁 Tip
양도세가 국세 및 지방세로 이분화 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는데요
양도세 납기는 양도일 기준 말일 + 2개월
지방세 납기는 양도일 기준 말일 + 4개월 입니다
저는 아직 납기가 남았지만 블로그를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위택스 신고방법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이 여유는 있지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해요
보시면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분이 있을거에요
우선, 여러가지 방법(공동인증서, 공인인증서, 각종 기타 인증서 등등등) 으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을 클릭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분양권 양도가 2021년도에 1건 있었기에
한건 신고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보시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구분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구분하자면
1년(1월부터 12월까지)동안 양도한 자산이 1건이면 예정신고로 끝이나고
1년동안 양도한 자산이 2건이상이시면 확정신고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도일자에 있는 홈텍스(종전에 홈택스 신고내역이 있으시다면요 !!)를 클릭
하시면 모든 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양도일자, 매수인, 양도물건, 양도세 신고일 등등이요
(너무 간편하쥬?)
여기서 잠깐!!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의 관할자치단체란?
양도일 기준 말일자(납세의무 확정일)에 주소지 등록지 입니다
즉,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관할자치단체가 되는것이죠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 어디에서든 신고해도 관계가 없지만
지방세는 관할자치단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하는게 의무입니다
하지만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및 제103조의7 제1항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를 착오기재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율이 뭐야, 이걸 다 넣어야해???? 하실 수 도 있는데요
하단에 국세 신고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선택을 클릭하면 이번에도 세율부터 납부할 세액 등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산출세액은 정확히 국세 납부한 세액의 10%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저는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소유하고 있었기에 국세 60% + 지방세 6% 가 과세되었네요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지방세 신고 방법이였습니다저도 처음 신고해보는데 기대이상으로 쉽더라구요
** 위택스로 신고하지 않아도 4개월째 되는 달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관련 부서에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고지서를 발송해주시기도 한다고 하네요(국세 신고를 했다는 전제 하에)
국세 및 지방세 이렇게 각각 신고 납부 방식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납세자분들의 신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
발송해주신 고지서로 납부하신다면 신고도 갈음한다고 하네요(자치단체 확인)
처음부터 국세 신고를 잘 하신다면 지방세 신고납부는 정말 누워서 떡먹기?! 입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ㅠㅠ
전 카드 할부가 되는지를 알아보려구요
국세 및 지방세 전부 신용카드 할부로 납부해야겠어요.....
참고로) 국세 지방세 모두 가상계좌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지방세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이였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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