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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 후 환급방법(세금 할인 꿀팁)

#여왕개미 2020. 2.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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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홍보하여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신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꿀팁을 안내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요즘은 한 가구 당 자동차가 보통 2대~3대 있으시더라구요
실제 운행하지 않고 차량등록만 하신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트럭과 경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_ 또한,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6월 정기분에 한번 부과된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때 굉장히 부담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납부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차량에 붙는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부동산에 붙는 취등록세, 보유세보다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과거 돈이 좀 있는 분들만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서 세금을 부담할 여유가 되시는 분들에게 부과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믿거나 말거나에요~)

그리고 자동차세는 지자체 세수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를 1년에 한꺼번에 한번 납부하는 선납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일찍 걷어 예산을 미리 확보하고, 개인들은 이 부담스러운 세금을 먼저 납부해 할인받고 누이좋고 매부좋은 정책입니다
(카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일시금 납부의 부담도 줄어들죠_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매월 무이자 행사를 하는 카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납이란 제도가 반드시 매년 1월 그해 자동차세 전부를 먼저 납부해야만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구요~

선납이라는 것은 먼저 납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3월, 6월, 9월에도 선납이 가능합니다

고지서 뒷면에 적혀 있네요

 

1년 전체 세액으로 환산해본다면
1월 납부 시 10퍼센트
3월 납부 시 7.5퍼센트
6월 납부 시 5퍼센트
7월 납부 시 2.5퍼센트 할인이 가능 합니다

*특이한 것은 본래 정기분 납부 월인 6월에도 연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_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사용한 기간만큼 후납하는 세금이기때문에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월~6월 사용분에 대해서/ 6월 선납분 자동차세는 7월~12월 분에 대해서 신고납부 하시는 겁니다

결론,
- 중간에 차를 바꾸신 경우에도 선납해서 남은 자동차세라도 할인받으세요~
- 기존 차량을 1월에 선납하셨다가 중간에 차를 바꾸셨다면 기존 차량에 선납한 자동차세는 당연히 환급해 줍니다_ 주소지 지자체에 전화해서 차량번호와 본인명의 계좌번호 말씀드리면 바로 처리 가능!!
- 선납제도는 신고납부제도입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소지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신청해주세요(한 번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해에는 신청 없이도 고지서를 발송해 주신대요~)

마침 제가 작년에 차를 바꿨거든요~
때마침 9월 초에 바꾸면서 바로 연납신청하여 조금이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차를 바꾸면서 알게 된 자동차세 할인 꿀팁을 많은 분들이 공유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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