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왕개미"입니다
현재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방에서 월세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파트를 월세로 살게 되면 월세도 부담이지만 관리비 또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어요 ㅠ
하지만 나중에 계약이 만료된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으로, 일상적 공사에 쓰는 수선유지비와 구분된다. 장기수선충당금 지출은 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금액은 집 소유주가 내는게 원칙임으로, 세입자는 관리비에 부과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사할 때 보증금과는 별도로 돌려받을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_시사상식사전
그래서!!
저도 현재 제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의 관리비 내역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달에 13,000원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되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24개월이니 312,000원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겠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상황때문에 관리비 내역서를 보관하고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장기수선 충당금 내역서는 관리소에서 10년이든 20년이든 보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내역서를 따로 보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내역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덧, 1) 집을 임대했다가 나중에 그 집에 마음에 들어 구매하게 된다면?
그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덧, 2) 선수관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수관리비는? 건물이 지어지고 초기 아파트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가장먼저 입주자에게서 일정 금액을 받아 사용하는 비용으로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되거나 없어지기 전까지는 도돌려 주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매시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잔금과 함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집을 팔때 꼭 챙겨야 하는 돈인것이죠
결론,
세입자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매도자라면 선수관리비를
꼭 챙기도록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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