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여러분들 연말정산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시기네요 저도 이번 연말정산을 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에 세금은 왜이리 많이 떼가는지 ㅠ 한푼의 세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하여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봤는데 옆에 있던 직원분이 "부녀자공제" 넣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작년에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했던 저는 부녀자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였어요 참고로 부녀자공제란? 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이 아님 주의!!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를 한 금액) 3천만원이하인 미혼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부분을 깜빡 놓쳤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홈텍스에 들어가서 2019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신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