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여왕개미 입니다
오늘은 다들 모르실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왔어요
저는 직장인 근로자라 세금때문에 홈텍스를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데요
최근 연말정산때문에 홈텍스에 방문했다가 세금 포인트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13p가 쌓여있네요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해야하는 것일까요 ??
세금포인트란?
-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법인세) 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잠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인은 2004년부터 법인은 2014년부터 시행)
세금포인트 부여대상?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개인납세자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되는 소득세(이자•배당소득 제외)
법인: 조특법 시행령 제 2조의 중소기업
세금포인트 부여기준은?
-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르로 하되, 자진신고납부세액, 고지납부세액(가산세 포함)으로 구분하여 차등부여하며 실제 납부가 발생한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
(*법인은 고지납부세액 제외)
- 체납 납부세액(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외)은 고지납부세액으로 보며 환급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
부여포인트
- 자진납부세액은 10만원 당 1점,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 당 0.3점
세금포인트 사용 방법은?
-개인(1포인트 이상 사용 가능)
-법인(100포인트 이상 사용 가능)
- 1포인트는 10만원으로 납세담보 가능(연간5억원 한도)
- 승인일 현재 체납액 없고 최근2년동안 검토
조회방법?
- 홈텍스 조회서비스 기타내역조회 에서 가능
(어플이나 민원실에서도 조회 가능)
세금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 당장은 사용할 일이 없어보이네요(법인들이라면 당연히 이용하고 있겠죠??? 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법인들이라면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와 같은 근로소득자 개인이시라면 양도세와 같이 큰 금액을 납부하실 때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실 것 같습니다
분납이라는 제도도 있긴 하지만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신다면 납기 자체를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요 ^^
이상으로 세금포인트 알아보는 포스팅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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