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모으려면 수입은 늘리지만 또 지출은 아껴야겠죠~
편리함만 추구하다보면 푼돈이 줄줄 세어나가기 일쑤이지만 은행 예금금리로 따져보면 예금으로 2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1년만기 2% 기준) 100만원을 일년동안 통장에 묶어둬야합니다
이마저도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17,000원도 안되는 돈이 남게 되죠
이렇게 1% 예금금리에 목숨거는 것 보다 더 쉽게 돈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납제도를 통해서 공과금을 절약하는 것이죠 ^^
지난번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 (1, 3, 6, 9 홀수 달에 신청 및 할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제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한에서 부담하는징과금 성격의 세외수입입니다
(세금은 아닌 것이죠_참 자동차에 뭐가 많이 붙습니다 ㅠ)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금액이 낮아지는 반면에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래된 차일수록 점차 늘어납니다
바로 경유차가 환경오염에 일조했다는 이유 때문이죠(미세먼지의 원인 중 한가지라 정부에서도 점차 규제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든 경유차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2012년 7월 1일 이전 차량만이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서 1월 16일 되자마자 시청으로 신청했습니다
문자 전송을 기대했는데 고지서로 보내주시더라구요(신청 후 일주일쯤 소요되었어요)
* 신청은 자동차 원부 상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의 지자체의 환경과(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실 거주지 아님에 유의!)
1월에 신청 못하신 분들은 2월에 신청하셔도 적게나마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에 친숙하신 분이라면 위택스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방세 뿐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등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금 및 세외수입을 조회 • 납부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또한 후불제여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번 씩 나오는데 연납제도는 1월 2월 상반기에만 두번 받는게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
그래도 제가 전화로 연납 신청하면서 여쭤보니 한 번 신청하시면 다음번에도 따로 신청 안하셔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푼돈 절약해서 부자되는 그날까지 ~ 좋은정보 공유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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