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홍보하여 대부분 분들이 알고 계신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꿀팁을 안내해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요즘은 한 가구 당 자동차가 보통 2대~3대 있으시더라구요 실제 운행하지 않고 차량등록만 하신 경우에도 자동차세는 발생합니다 자동차세는 차량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트럭과 경차, 영업용 차량은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_ 또한, 연 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6월 정기분에 한번 부과된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할 때 굉장히 부담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데 납부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고지서가 날아오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차량에 붙는 취등록세와 보유세가 부동산에 붙는 취등록세, 보유세보다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