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왕개미를 꿈꾸는 일개미 입니다🥹
저의 주거래 은행은 농협인데요(지방에 산다는 의미이겠죠..?! ㅎㅎ)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협 어플에 대한 리뷰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넘게 농협은행을 사용하면서 최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농협도 다른 은행들 못지 않게?! (농협도 메이저이긴 한데 어플같은건 기능이 후달렸던 것도 사실이쥬 🙄)
어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농협 어플_올원뱅크 계좌에 들어가서 뭐가있나 스크롤을 내리던 도중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착오송금반환동의>
내가 잘못 이체한 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요
타인이 제 계좌에 잘못 돈을 이체했을 경우에
제가 손쉽게 어플하나로 잘목 이체한 것을 동의하고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어플 하나로 큰 금액도 손쉽게 주고 받고 하는 시대가 되었다 보니
그만큼 착오 송금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나 봅니다
착오송금반환이란?
다른 고객이 농협으로 이체하는 도중 계좌번호 오류 입금 등의 사유로 착오 입금된 금액을 본래 예금주에게 돌려주는 절차 입니다
즉, 잘못 이체한 돈이 명백할 지라도 송금받은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착오로 입금된 돈은 다시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기에
은행에서 이런 기능을 만든 것 같습니다(제 기억엔 대법원 판례가 그랬던 것 같아요...안타깝게두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자정 30분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이것도 혁신적이네요)
착오송금으로 수취한 금액는 수취인 채권을 취득하나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으며, 송금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돈으로 돌려주기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함부로 인출해서 사욘한다면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 인 것 같아요
일부 양심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이는 횡령죄에 해당함을 명시하시고 착오 입금된 금액은 꼭 바로바로 돌려드리자구요
바로<착오송금반환동의> 기능을 통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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